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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속도로에 125cc 이상의 이륜차가 달리는 그 날까지 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붙어 달랑거리는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와 전국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에 걸린 이륜차 금지 표지판에 대고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전국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이륜차 금지 표지판을 떼서 자전거도로 진출입부에만 달아도 자원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이륜차를 막아야 하는 도로는 모두가 빠르게 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모두가 느리게 가는 자전거도로다.

이제 우리의 구호는 배기량만 250cc가 넘는 이륜차가 고속도로 하나 못 들어가는 나라라면 망해도 싸다로 한다.

이건 그냥 이륜차가 고속도로 들어가네 하는 문제가 아니다. 1972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고율 주먹구구로 대충 막아 때운 것이 그만 1992년에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그것도 괄호 안에 적어서) 성문화된 명백하고 현재진행형인 사법폭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