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의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로 분류된다. 모든 차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차마에서 제외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 제13조의2제4항에 열거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단지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보도로 비키라고 압박을 주는 행위가 바로 동법 제46조의3에서 정의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의 경우는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2. 자전거는 차도 이외에도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와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표..
오늘 12시, 남서울공화국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국적 시민단체의 모금함이 눈앞에서 도둑맞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은 바로 남서울 서초경찰청에 접수되었으나 경찰 관계자는 "이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근거를 알아서 제시해오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편, 남서울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단체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길거리에서 수금하는 행위는 강도 및 갈취에 해당한다"며 "당장 남서울공화국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요지는 오늘 12시쯤, 남서울공화국 서초지구 강남역거리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도웁시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국적 시민단체가 비무장상태로 모금행사를 벌이고 있던 도중, 한 남서울공화국과 미국 이중국적의 50대가 "내..
나대와 낫은 풀을 베는 도구. 그리고 둔탁하게 눌러 만든 쇠날을 가진 무기이기도 하다. 어느정도 날붙이를 쓰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게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 휘둘려져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해서 모두 이를 조심해야 한다. 나대는 생긴 것도 칼같이 생겨서 수풀을 헤치며 나타난 그저 눈이 시뻘건 아저씨가 당신을 노리고 숨어있던 산적이 되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일 것이며 누구 까고나서 수풀에 묻고 나온 살인마가 그냥 벌초 나온 동네 사람이 되는 것도 한순간일 것이다. 보는 시간차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나는 두렵다. 나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다. 마체테라는 것과 같은데 마체테는 풀을 베는 "공구"라는 것도 모르는 사..
1. 시덥잖은 혐오는 그냥 웃어 넘기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2. 웬만하면 신호 외우지 말고 군말 없이 청신호에 진행하기: 신호제어기가 불특정하게 신호주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기 때문에 외워도 어느순간 틀어져서 신호위반만 하는 꼴이 됩니다 3. 저배기량은 웬만하면 가속한계를 숙지하기: 어느 순간 안 나가면서 엔진 힘만 가는 지점이 있는데, 괜히 힘 빼지 마세요 4. 고배기량은 적절한 기어 사용하기: 굉음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고 엔진에 악영향을 줍니다 5. 기본적으로 등화의 의미를 숙지하자: 상향등 깜박이기는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리는 광학적인 경적으로 사용되고 방향지시등은 핸들바 좌측에 있으며 비상등 계속 점등은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6. 여유 가지기: 한 푼 벌려..
자동차를 좋아하는 혹자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막는게 최소한의 안전이라 주장하고 적어도 스로틀 달린 두바퀴 운송수단을 느린 거나마 운전면허를 따고 방어운전에 힘쓰며 타는 혹자는 무게중심과 회전관성에 의한 자이로 효과가 넘어짐을 상당부분 상쇄하므로 고속에서는 외부충격이 없다면 넘어지지 않는다를 주장합니다. 저는 아마도 자이로 효과의 예시를 이해시키고 이는 외부에서 그보다 더 강한 충격이 오지 않으면 쉽게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날아가지 않음을 증명해서 경찰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개진해봅니다. 팽이가 일정 속도로 돌기 시작하면 쓰러지지 않고 그 중심을 유지하듯이 이륜차도 그렇다, 다를 바 없다를 서킷에서 짐카나 등의 과학실험(?)으로 증명하고 사륜차와 이륜차 간..
이리로 오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좋아. 결국에는 너만 상처입고 도망치게 될 거야. 아무래도 따뜻한 스튜나 먹고 고양이를 안겨줄테니 조금만 쉬다 가겠어? 미안하지만 그래주기를 바라. 헤매다 굶지 않기를. 그리고 적어도 네가 타고 온 자동차에게도 쉬는 시간을 주고 서로가 나른해져서 이런 곳이 있었나 잊을 정도로 푹 쉬라고. 이런 날이 어쩌면 너에게 더 익숙할 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푹 쉬렴. 생각보다 그 무엇도 풀리지 않는 매일이 지속되었다. 그러다 나는 연파랑색 머리카락의 소년을 만났고 그에게 홀려서 한 동안 숲 속에서 요정처럼 지냈던 것 같다. 황홀했던 기분이 잊혀지질 않는다. 분명 반토막이 나있을 것이 분명했던 자동차의 기름 게이지도 꽉 차있었고 덕분에 헤메지 않고 숲을 벗어났다. 왠지 무..
전기자동차 패널들은 중국이 그렇게 자동차나 배터리 산업계에 큰 영향을 못 끼칠 것이고 오히려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 e-Fuel은 전기와 자원낭비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업고 중국이 에코파시즘적 시각을 가진다면 상당히 위험해 질 수 있다. 일단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그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면전동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니 자기네 편을 만들어 e-Fuel은 자원과 시간낭비라 주장하고 이에 더 나아가 중국의 번영을 위해 다른 나라는 그냥 숲으로 만들어버릴 흉계를 드러낼 지도 몰라.
[취지] 1972년 내무부 고시로 사고율이 높던 삼륜차와 함께 고속도로 진입금지 대상에 떼들어간 이후로 1992년 성문법 조항이 되기 전까지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2행정에 저성능 이륜차가 많았고 심지어는 수입이라 국산품 애용 풍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125cc 오토바이도 여느 경차와 뒤지지 않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 문화도 신장했으며 이륜차가 자동차의 태동기 형태로 제작이 용이하고 비교적 저가격으로 고출력을 내는 것이 가능함을 볼 때, 이는 진입문턱도 낮으면서 향후 자동차 산업의 발전토대가 될 수 있는데도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멸시했습니다.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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