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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의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로 분류된다. 모든 차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차마에서 제외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 제13조의2제4항에 열거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단지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보도로 비키라고 압박을 주는 행위가 바로 동법 제46조의3에서 정의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의 경우는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2. 자전거는 차도 이외에도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와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표지와 시설을 말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룰 제3조에서 정해둔 대로 지정되어 설치된 도로를 의미한다. 해당하는 도로 내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상충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대하여 경찰청과 법원의 판례는 자전거도로로서 포장된 적갈색 혹은 흑색 부분으로 보행자가 보행하였을 경우에 보행자에게도 바닥면 표시와 표지판이 가리키는 의미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 지시위반의 과실을 부여하는 추세에 있다.

3. 정리하자면, 자전거의 보도주행은 그 자체로 위법한 사항이며 경찰에서는 이를 보도침범으로 간주,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보행도 이를 경찰에서는 지시위반으로 간주하여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만연하게 존재하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자전거에 대한 몰이해와 일방적인 혐오는 자전거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기에 이미 충분하다. 더욱이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의 도로주행을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오해하여 원래 자전거로 주행해서는 안 되는 보도로 주행하라며 협박하는 행위, 보행자가 무지 혹은 고의로 적갈색 혹은 흑색으로 포장된 자전거도로 구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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