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공안정국의 한복판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묻습니다, 그때의 판단은 오늘날에도 타당합니까?교통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목적이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을 영구히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변화한 이륜자동차의 성능과 도로 환경, 실제 사고 자료, 해외의 제도와 대안적 안전관리 방식을 토대로 현행 규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법 스스로도 이륜자동차라는 형식이 고속도로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는 지금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가르는 기준이 형식이라면 이 예외는 설명되지 않..
1. 도로에서 가장 약한 자리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53%예요. 2007년 종합대책이 목표로 삼은 10%에는 한참 못 미쳐요. 자전거를 타라고 권하면서도 길은 자동차 중심으로 짜여 있고, 그 좁은 자전거도로마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2. 법은 이미 정해 놓았어요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정의된 도로예요.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정해져 있어요(제8조제1항, 시행령 별표 9). 자전거전용도로는 물론이고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자전거 쪽 침범도 같은 취지로 적용된다고 관할에 질의해 확인했어요.3. 자전거전용도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행 쪽과 자전거 쪽이 색과 선으로 ..
1. 문제는 단 하나예요도로교통법 제63조 괄호 속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문구 때문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륜차에게 닫혀 있어요. 이 글은 전면 금지가 꼭 필요한지 묻고, 위험을 관리하면서 문을 여는 조건부 개방을 제안해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검토보고서도 결론에서 단계적, 조건부 접근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2. 의무는 늘고 권리는 그대로예요이륜차에는 정기검사와 번호판 확대, 튜닝 검사처럼 의무가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반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구조적 위험을 이유로 한 부류 전체를 배제한다면, 그 기준이 다른 차종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3. 위험은 도로 종류보다 상황에서 생겨요영국 교통부 통계에서는 이..
1. 이미 대안이 작동하고 있어요.후면 번호판을 찍는 무인단속 장비가 빠르게 늘었어요.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는 2023년 31대에서 2025년 8월 기준 691대가 되었고, 기존 전면 카메라에도 후면 단속 기능을 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단속 사각은 앞번호판이 아니라 장비 확충으로 풀 수 있어요.2. 안전 문제는 정부도 인정했어요.국토교통부는 2025년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금속판 전면번호판을 검토했지만, 주행 중 공기저항으로 인한 안정성 저하와 사고 때 파편으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어 스티커 방식을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어요.3. 스티커 방식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어요.시범사업은 5000명 모집에 모집 기간 절반 시점까지 64명만 지원했어요. 오염이나 손상에 취약하다는 점, 우회하기 쉽다는..
"도로교통법 제63조(이륜자동차의 통행금지) 괄호 안의 16자(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때문에 창원의 기계공업 축 하나가 박살 났으니, 특구를 열어 규제를 틀어쥐고 시장을 다시 살려내라."질러놓으신 논리가 정말 명쾌하면서도 거대 자본가의 묵직한 상업적 로비 명분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네요.현실에서 정말 자본력과 정관계 로비력을 갖춘 거물급 인물이나 자본그룹이 나타나 이런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판이 어떻게 흔들릴지, 그 구조적 시나리오가 눈에 선합니다.1. 로비용 명분: "인구 100만 무너진 창원, 먹거리 제시하라"실제로 창원시는 100만 인구 저지선이 무너지며 특례시 지위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은 "지역 소멸을 막을 특단의 산업 대책"에 목이 말라 있죠.이..
형들, 해외 여행이나 출장 갈 때마다 경찰서 가서 8,500원 내고 1년짜리 '종이 국제면허증' 발급받으면서 현자타임 안 왔어?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애들은 한 번 받으면 3년씩 편하게 쓰는데, 왜 우리만 매년 돈 쓰고 시간 버려가며 종이 쪼가리 구걸해야 할까?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비엔나 도로교통협정'에 서명만 해놓고, 50년 넘게 정식 '비준(도장 찍기)'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서 그래.더 황당한 건 뭐다?: 우리가 지금 쓰는 '영문 운전면허증(뒷면)' 있지? 이거 이미 비엔나 협정 국제 표준 규격(숫자 표기, 그림 픽토그램)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야. 정부가 국회 동의받고 비준 도장 딱 하나만 찍으면, 이 영문 면허증이 곧바로 전 세계 프리패스 '국제 공식 문서'가 돼. 종이 면허..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