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전거 타도 됩니다. 말도 타도 돼요. 전동 킥보드도 타도 되고 오토바이도 타고 자동차도 타세요. 당연한 얘기를 희떠운 소리로 듣고 보도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보도블럭이 깔린 보도로 자전거가 올라오면 오토바이가 보도로 올라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차는 도로로 가는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4에 따라 차마 중에서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한테 차들 가는데 방해되거나 네가 다치니 보도로 가라고 위법을 종용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자전거의 보도주행 아니, 자전거의 보도침범은 범칙금 3만 원에 처해지는 범죄예요.
사탕무 100kg을 갈아서 즙만 짜내서 석회나 이산화탄소로 앙금을 가라앉혀 거른 다음에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졸인 뒤, 원심분리 하면 아래로는 당밀이 튀어나오고 위로는 젖은 흰 설탕 부스러기가 남습니다. 수율은 40% 언저리입니다.사탕무 말고도 단수수나 사탕수수로도 설탕을 만들 수 있고 즙을 짜서 석회로 앙금을 가라앉히고 거른 뒤에 졸여서 원심분리 한다는 것이 설탕 제조의 핵심입니다. 설탕을 말리면서 당밀을 첨가해가며 열을 가하면 삼온당(황설탕)이 됩니다.제당 부산물은 바가스라고 하며 땔감으로도 요긴하고 당밀과 함께 에탄올 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고 이건 도로교통법 제2조 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에 따라 법적으로 절대 인도가 아닙니다.그리고 사진 속 해당하는 도로의 왼쪽은 자전거구역이고 오른쪽은 보행자구역인데 자전거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통행방해죄) 보행자구역으로 자전거를 몰면(인도침범죄) 각각 범칙금 3만 원 처분대상입니다.제발 노친네들아, 니네 발 편하자고 자전거도로로 계속 처걷지 말고 뒤에 자전거가 오면 보행자구역으로 비키세요.
지정차로제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11-0000905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www.epeople.go.kr자동차전용도로 관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11-0000906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www.epeople.go.kr
이륜차고 대형트럭이고 전부 지정차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륜차는 기동성 때문에 타는 면도 있고 승용차에 비해서 시야를 가리거나 제동을 못하거나 가속이 느리거나 하는 일도 없는데 부당하게 하위차로만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반면, 대형트럭은 빨리빨리와 더 많은 이윤만 중시하는 사회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운전자의 저열한 인식이 승용차에 비해서 시야를 가리고 제동과 가속이 느린 화물차는 하위차로로 가야 한다는 당연하고 사고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나는 이 모든 문제가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있고 배달이나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빨리 안 가도 된다고 국가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도덕도 없는 것들아, 당장 사람이 죽는데 내가 빨리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게..
총 면적 1,210.5㎢ 정도의 작은 섬나라에 철도와 도로망이 잘 되어있고 관광원예를 기초로 합성석유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면 유토피아려나. 그리고 주요 교통수단이 자전거를 위시한 이륜차라서 자동차보다 취급이 더 좋다면 현실과는 너무 반대인데? 거기에다 조심스럽고 부끄러워 하는 국민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나라는 현실과 다르다고 느끼고 도망치려 한다면 더더욱 신비하겠지. 마치 그게 봄 가을만 있는 것 같이 일 년내내 서늘하고 시원한 기후 탓이라면 더더욱.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