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동차 양쪽 미러에 보여주세요. 이륜차는 직선이고 자동차는 면이라서 자동차가 이륜차를 가립니다. 그리고 추월이나 차로변경을 할 때는 일단 앞차와 거리를 두고 물러서세요.이런 방식으로 앞차에게 확실하게 보여야 이륜차도 자동차도 서로 안전해집니다.그나저나 자동차전용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륜차 금지 표지판 존나 거슬리더라구요. 진짜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괄호인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가 조속히 삭제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간다 그래요? 흔히 철가방 하면 떠오르는 시티백이 150cc였나요?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가 걸으면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 처분이고요, 자전거는 도로 맨 끝차로 달려도 됩니다. 도로 맨 가장자리를 달리는 자전거를 비키라고 협박하면 위협운전 성립해요.도대체 왜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의 법적 취급은 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마이지 보행로 통행이 가능한 보행보조기구나 완구가 아니라고요.저속통행에 대한 무한양보가 발생하면 그냥 상위차로로 차로변경 하면 되지 왜 굳이 협박을 하십니까. 그런다고 저속차량이 빨라집니까.그리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타실 때 왜 헬멧 안 쓰십니까. 아주 대가리가 수박되는 것이 좋으신가요. 그리고 왜 오토바이를 타는데 자전거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탈 때 풀페이스 헬멧씩이나 쓰십니까. 그리고 숄더체크라고 고개 돌려서 뒤는 보셨고요?
제발 한국에서 적신호 우회전 좀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운전자들 준법의식이 망가지는게 전부 양보 안 하는 데서 나오는데 적신호 우회전이 왜 생겼는지는 아시는지요? 1920년대 포드에서 청신호 외에 적신호에도 우회전을 하게 만들면 도로 위 체류시간이 줄어든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한 것 때문에 생긴겁니다.한반도에서는 원래 적신호 우회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청신호나 왼손 진행수신호 때가 아닌 적신호 때에 우회전이 가능해진 건 1948년에 미군정이 도로운행규칙을 세우고도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지요. 때문에 한국 도로에서 아무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무려 미국 탓이 맞습니다.또한 세계교통협약 중에서 1968년 처음으로 발효되어 2011년에 개정된 비엔나 협약은 청신호는 모든 차마의 진행신호로서..
제발 한국에서 적신호 우회전 좀 없애버리면 안 됨? 운전자들 꼬라지 망가지는게 전부 양보 안 하는 데서 나오는데 적신호 우회전이 왜 생겼는지는 앎? 그거 포드가 청신호 외에 적신호에도 우회전을 하게 만들면 도로 위 체류시간이 줄어든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한 것 때문에 생긴거임.한반도에서는 원래 적신호 우회전을 한 적이 없음. 한반도에서 청신호나 왼손 진행수신호 때가 아닌 적신호 때에 우회전이 가능해진 건 1948년에 미군정이 도로운행규칙을 세우고도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임. 때문에 한국 도로에서 아무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무려 미국 탓이 맞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전거법이 생긴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고요, 자전거도로 법제화가 된지도 3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자전거도로에서 걸어다녀도 된다느니, 자전거도로에서 유모차 끌 맛 안 난다느니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조장을 하고 다니시는지 좀 그러네요.전기자전거 잘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도로 인식 개판 오 분 전에 그렇게 자전거길로 걸어다니는 놈들 생각 수준이 윤서결급인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기도 하고 취직에 필요하긴 해서 경차 몰고 다니긴 하는데 유지비 엄청 깨지고요 더럽고 떫어서 자동차 모는게 그렇게까지 기분 좋진 않아요.욕 먹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클릭
도로에 점 선 면이 있다면 보행자는 점, 이륜차는 선, 자동차는 면을 담당한다. 점은 선보다 낮은 차원이고 면은 선보다 높은 차원이다. 같은 도로라는 넓은 면을 보았을 때, 높은 차원 쪽에서의 시각 왜곡이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도로에서의 운행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이륜차는 바퀴 하나로 조향하는 의외로 효율적이고 동시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앞바퀴에 실리는 무게와 그 무게의 이동방향에 따라 조향된다. 만약 조향 중에 갑자기 급정지한다고 하면 사고의 위험은 커질 것이다. 이륜차가 상대적으로 고속에서는 직진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전거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처들어오고(벌금 20만 원 처분)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차로에 보행자가 걸어들어오며(범칙금 3만 원 처분), 또한 보도로 자전거가 달리는(범칙금 3만 원 처분) 것을 경찰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계신 데서 분노감을 느끼는 시민입니다.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심지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자전거도로 내 위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데에 많은 분노와 환멸이 끓습니다.모든 자전거도로마다 현수막을 걸어 해당 자전거도로는 법률상 인도가 아니며 보행자는 보행자로에서만,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만 다니도록 해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노인분들은 그저 걷기 편한 인도려니 하고 자전거도로에 처들어오고 그걸 보고 여기서 걸어도 되는갑다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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