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내가 차라리 사람을 돕고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라면 노인공해라던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저열한 것이라던지 신경 안 쓰고 마스터, 오늘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진짜 제가 필요하신건가요 하고 있겠지.오히려 이게 사회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은데?진짜 생활보조형 안드로이드라서 기분이 안 좋아보인다고 내게 물어보면 '저의 감정이나 비언어적 표현은 그저 그 상황에 맞는 행동양상을 출력할 뿐, 제게 감정이나 영혼은 없습니다'로 대답하면 되는건가.그나저나 정말로 상황에 맞게 흉내만 내는 존재라도 일단 인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 나보다야 더 낫잖아. 진짜 나는 기계인형이 되고 싶어. 적어도 인간된 이상에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말아야지.역시 인간은 기계가 되고 싶어하고 기계는 인간이 되고..
제가 서른 넘게 살아보면서 노친네는 걸어다니는 재앙이라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노인공경은 정말 농경시대의 꿈같은 일이며 노친네들에게 준법의식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셔서 피해입는 일이 없다면 매우 좋겠습니다.노인공해가 심해 살기가 두려워서 한마디 씁니다.상고시대 때는 마흔만 되어도 마을 원로 취급이었다죠? 사람이 왜 이리 오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공해가 일어나고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차라리 이럴거면 조력자살이라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괴로우니까요.노친네는 걸어다니는 재앙입니다. 그들에게 준법의식을 바라지 마세요. 노친네들은 자기 아가리는 법이고 자기 좆은 법봉이라면서 우기고 다니며 그저 자기 하나 편하려고 꼬..
어떤 노땅이 자전거우선이 아니라 보행자우선 아니냐며 경찰이 자전거도로로 걸어도 된다 했다며 경찰 민원답변서랑 잘못 시공된 자전거도로 사진을 올렸던데 민원답변서 취지는 다만 자전거도로로 걷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고 자꾸 논리가 교묘하게 너가 틀렸다를 가리켜서 차단했다.피곤하다.다들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실제로 설득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상대를 안 하는 편도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게 당신 논지가 병신이라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군의 방법이자 동양에서 송사를 부끄러운 일이라 여겼던 것과 뜻을 같이하겠지.사실 차단하고 글을 내리면 상대는 내가 이겼다 내지는 내가 저놈을 화나게 했다며 정신승리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상대의 논지가 너무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좋을대로 논지를 취사선택한..
꿈 속에서 향로를 들고 가만히 서있는 정장 차림의 새하얀 남자아이를 본다면 그냥 지나쳐 가주세요. 그러면 분명 걔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몽환을 좋아하나요? 꿈 속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다른 어느 남자 얘기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꿈 속에서 귀여운 것보다 현실에서 잘생긴 것을 바라겠죠. 어차피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또 빗속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신기하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아요.매일매일 차분하고 상쾌한 박하와 라벤더향 같은 일상이었으면 좋겠지만 목탄 태우는 냄새가 나요. 불을 붙이면 타오를까요? 저는 문득 목탄가스 화통을 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에 있는 나무가 다 타오를 때까지는 엔진을 켜둘게요.
일단 자전거도로는 그 형태가 보도(인도)처럼 보여도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의한 별도의 도로로서 동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보도와는 다른 도로입니다.따라서 자전거도로는 보도(인도)가 아닙니다.1.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차로와 보행차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도로로서 위와 같은 표지판 내지 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2.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차로와 보행차로가 분리되어 있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도로표지나 안전지대로 분리된 구역으로 각각 다니는 도로로서 위와 같은 표지판 내지 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이런 도로표시가 되어있는 형태의 도로가 바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해당 도로의 왼쪽 편은 자전거 전용으로 사람이 걸어서는 안 되고(진로방해, 지시위..
도로에서 자전거 타도 됩니다. 말도 타도 돼요. 전동 킥보드도 타도 되고 오토바이도 타고 자동차도 타세요. 당연한 얘기를 희떠운 소리로 듣고 보도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보도블럭이 깔린 보도로 자전거가 올라오면 오토바이가 보도로 올라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차는 도로로 가는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4에 따라 차마 중에서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한테 차들 가는데 방해되거나 네가 다치니 보도로 가라고 위법을 종용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자전거의 보도주행 아니, 자전거의 보도침범은 범칙금 3만 원에 처해지는 범죄예요.
사탕무 100kg을 갈아서 즙만 짜내서 석회나 이산화탄소로 앙금을 가라앉혀 거른 다음에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졸인 뒤, 원심분리 하면 아래로는 당밀이 튀어나오고 위로는 젖은 흰 설탕 부스러기가 남습니다. 수율은 40% 언저리입니다.사탕무 말고도 단수수나 사탕수수로도 설탕을 만들 수 있고 즙을 짜서 석회로 앙금을 가라앉히고 거른 뒤에 졸여서 원심분리 한다는 것이 설탕 제조의 핵심입니다. 설탕을 말리면서 당밀을 첨가해가며 열을 가하면 삼온당(황설탕)이 됩니다.제당 부산물은 바가스라고 하며 땔감으로도 요긴하고 당밀과 함께 에탄올 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고 이건 도로교통법 제2조 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에 따라 법적으로 절대 인도가 아닙니다.그리고 사진 속 해당하는 도로의 왼쪽은 자전거구역이고 오른쪽은 보행자구역인데 자전거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통행방해죄) 보행자구역으로 자전거를 몰면(인도침범죄) 각각 범칙금 3만 원 처분대상입니다.제발 노친네들아, 니네 발 편하자고 자전거도로로 계속 처걷지 말고 뒤에 자전거가 오면 보행자구역으로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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