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전체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고 이건 도로교통법 제2조 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에 따라 법적으로 절대 인도가 아닙니다.그리고 사진 속 해당하는 도로의 왼쪽은 자전거구역이고 오른쪽은 보행자구역인데 자전거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통행방해죄) 보행자구역으로 자전거를 몰면(인도침범죄) 각각 범칙금 3만 원 처분대상입니다.제발 노친네들아, 니네 발 편하자고 자전거도로로 계속 처걷지 말고 뒤에 자전거가 오면 보행자구역으로 비키세요.
지정차로제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11-0000905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www.epeople.go.kr자동차전용도로 관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11-0000906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www.epeople.go.kr
이륜차고 대형트럭이고 전부 지정차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륜차는 기동성 때문에 타는 면도 있고 승용차에 비해서 시야를 가리거나 제동을 못하거나 가속이 느리거나 하는 일도 없는데 부당하게 하위차로만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반면, 대형트럭은 빨리빨리와 더 많은 이윤만 중시하는 사회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운전자의 저열한 인식이 승용차에 비해서 시야를 가리고 제동과 가속이 느린 화물차는 하위차로로 가야 한다는 당연하고 사고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나는 이 모든 문제가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있고 배달이나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빨리 안 가도 된다고 국가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도덕도 없는 것들아, 당장 사람이 죽는데 내가 빨리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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