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편하다고 걷는 분들에게
이거 전체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고 이건 도로교통법 제2조 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에 따라 법적으로 절대 인도가 아닙니다.그리고 사진 속 해당하는 도로의 왼쪽은 자전거구역이고 오른쪽은 보행자구역인데 자전거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통행방해죄) 보행자구역으로 자전거를 몰면(인도침범죄) 각각 범칙금 3만 원 처분대상입니다.제발 노친네들아, 니네 발 편하자고 자전거도로로 계속 처걷지 말고 뒤에 자전거가 오면 보행자구역으로 비키세요.
작문/흩어지는 글을 모아서
2024. 11. 23. 16:46
국민생각함, 갑론을박을 받습니다.
지정차로제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11-0000905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www.epeople.go.kr자동차전용도로 관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11-0000906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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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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