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보도로 가야지 왜 차도에 있냐고 하는 분들께
도로에서 자전거 타도 됩니다. 말도 타도 돼요. 전동 킥보드도 타도 되고 오토바이도 타고 자동차도 타세요. 당연한 얘기를 희떠운 소리로 듣고 보도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보도블럭이 깔린 보도로 자전거가 올라오면 오토바이가 보도로 올라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차는 도로로 가는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4에 따라 차마 중에서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한테 차들 가는데 방해되거나 네가 다치니 보도로 가라고 위법을 종용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자전거의 보도주행 아니, 자전거의 보도침범은 범칙금 3만 원에 처해지는 범죄예요.
작문/흩어지는 글을 모아서
2024. 12. 9. 12:2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