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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해서 사고위험과 살해충동을 항상 갖고 다니는 와중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라 올려봅니다. ​

일단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도는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부분일 뿐이고 동법 제8조와 제13조에 의해 자전거는 보도로 달리면 안 되며 보행자는 자전거도로에서 걸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보도로 가는 것은 단속하기 쉬운 반면에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서 걷는 것을 지적하면 대부분 눈 흘기거나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의 사고율이 더 높아질 뿐이며 자전거도로에서의 보행자 진입은 금지사항에 벌금 20만 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 범죄로서 보험사정이 거부된 사례마저 존재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 어떤 조치도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니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이 있는 곳마다 보행자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보행자를 보도로 걷게끔 유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초입에 자전거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듯이 자전거전용도로에도 보행자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보행자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일반 차도에서 하는 것과 같은 보행위반자 무인단속을 실시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오진입자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오진입 다량 발생 구역에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보행금지: 위반 시 벌금 20만 원 혹은 범칙금 3만 원 부과'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아 준법의식을 함양해야 맞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무인단속 및 보행자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오진입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법과 경찰 무서운 줄 압니다. 언제까지 제가 자전거전용도로에 사람 다니면 안 된다는 지당한 법적 사실을 말했다고 비웃음 당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뱉은 침을 맞아야 하는지 솔직히 모멸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