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마다 보행자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인단속을 실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해서 사고위험과 살해충동을 항상 갖고 다니는 와중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라 올려봅니다. 일단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도는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부분일 뿐이고 동법 제8조와 제13조에 의해 자전거는 보도로 달리면 안 되며 보행자는 자전거도로에서 걸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보도로 가는 것은 단속하기 쉬운 반면에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서 걷는 것을 지적하면 대부분 눈 흘기거나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의 사고율이 더 높아질 뿐이며 자전거도로에서의 보행자 진입은 금지사항에 벌금 20만 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 범죄로서 보험사정이 거부된 사례마저 존재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 어떤 조치도 되어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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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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