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가 걸으면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 처분이고요, 자전거는 도로 맨 끝차로 달려도 됩니다. 도로 맨 가장자리를 달리는 자전거를 비키라고 협박하면 위협운전 성립해요.도대체 왜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의 법적 취급은 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마이지 보행로 통행이 가능한 보행보조기구나 완구가 아니라고요.저속통행에 대한 무한양보가 발생하면 그냥 상위차로로 차로변경 하면 되지 왜 굳이 협박을 하십니까. 그런다고 저속차량이 빨라집니까.그리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타실 때 왜 헬멧 안 쓰십니까. 아주 대가리가 수박되는 것이 좋으신가요. 그리고 왜 오토바이를 타는데 자전거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탈 때 풀페이스 헬멧씩이나 쓰십니까. 그리고 숄더체크라고 고개 돌려서 뒤는 보셨고요?
작문/흩어지는 글을 모아서
2025. 4. 7. 20:5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