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전거법이 생긴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고요, 자전거도로 법제화가 된지도 3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자전거도로에서 걸어다녀도 된다느니, 자전거도로에서 유모차 끌 맛 안 난다느니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조장을 하고 다니시는지 좀 그러네요.전기자전거 잘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도로 인식 개판 오 분 전에 그렇게 자전거길로 걸어다니는 놈들 생각 수준이 윤서결급인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기도 하고 취직에 필요하긴 해서 경차 몰고 다니긴 하는데 유지비 엄청 깨지고요 더럽고 떫어서 자동차 모는게 그렇게까지 기분 좋진 않아요.욕 먹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클릭
도로에 점 선 면이 있다면 보행자는 점, 이륜차는 선, 자동차는 면을 담당한다. 점은 선보다 낮은 차원이고 면은 선보다 높은 차원이다. 같은 도로라는 넓은 면을 보았을 때, 높은 차원 쪽에서의 시각 왜곡이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도로에서의 운행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이륜차는 바퀴 하나로 조향하는 의외로 효율적이고 동시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앞바퀴에 실리는 무게와 그 무게의 이동방향에 따라 조향된다. 만약 조향 중에 갑자기 급정지한다고 하면 사고의 위험은 커질 것이다. 이륜차가 상대적으로 고속에서는 직진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전거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처들어오고(벌금 20만 원 처분)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차로에 보행자가 걸어들어오며(범칙금 3만 원 처분), 또한 보도로 자전거가 달리는(범칙금 3만 원 처분) 것을 경찰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계신 데서 분노감을 느끼는 시민입니다.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심지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자전거도로 내 위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데에 많은 분노와 환멸이 끓습니다.모든 자전거도로마다 현수막을 걸어 해당 자전거도로는 법률상 인도가 아니며 보행자는 보행자로에서만,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만 다니도록 해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노인분들은 그저 걷기 편한 인도려니 하고 자전거도로에 처들어오고 그걸 보고 여기서 걸어도 되는갑다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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