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의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로 분류된다. 모든 차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차마에서 제외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 제13조의2제4항에 열거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단지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보도로 비키라고 압박을 주는 행위가 바로 동법 제46조의3에서 정의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의 경우는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2. 자전거는 차도 이외에도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와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표지..
1. 시덥잖은 혐오는 그냥 웃어 넘기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2. 웬만하면 신호 외우지 말고 군말 없이 청신호에 진행하기: 신호제어기가 불특정하게 신호주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기 때문에 외워도 어느순간 틀어져서 신호위반만 하는 꼴이 됩니다 3. 저배기량은 웬만하면 가속한계를 숙지하기: 어느 순간 안 나가면서 엔진 힘만 가는 지점이 있는데, 괜히 힘 빼지 마세요 4. 고배기량은 적절한 기어 사용하기: 굉음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고 엔진에 악영향을 줍니다 5. 기본적으로 등화의 의미를 숙지하자: 상향등 깜박이기는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리는 광학적인 경적으로 사용되고 방향지시등은 핸들바 좌측에 있으며 비상등 계속 점등은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6. 여유 가지기: 한 푼 벌려..
자동차를 좋아하는 혹자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막는게 최소한의 안전이라 주장하고 적어도 스로틀 달린 두바퀴 운송수단을 느린 거나마 운전면허를 따고 방어운전에 힘쓰며 타는 혹자는 무게중심과 회전관성에 의한 자이로 효과가 넘어짐을 상당부분 상쇄하므로 고속에서는 외부충격이 없다면 넘어지지 않는다를 주장합니다. 저는 아마도 자이로 효과의 예시를 이해시키고 이는 외부에서 그보다 더 강한 충격이 오지 않으면 쉽게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날아가지 않음을 증명해서 경찰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개진해봅니다. 팽이가 일정 속도로 돌기 시작하면 쓰러지지 않고 그 중심을 유지하듯이 이륜차도 그렇다, 다를 바 없다를 서킷에서 짐카나 등의 과학실험(?)으로 증명하고 사륜차와 이륜차 간..
[취지] 1972년 내무부 고시로 사고율이 높던 삼륜차와 함께 고속도로 진입금지 대상에 떼들어간 이후로 1992년 성문법 조항이 되기 전까지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2행정에 저성능 이륜차가 많았고 심지어는 수입이라 국산품 애용 풍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125cc 오토바이도 여느 경차와 뒤지지 않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 문화도 신장했으며 이륜차가 자동차의 태동기 형태로 제작이 용이하고 비교적 저가격으로 고출력을 내는 것이 가능함을 볼 때, 이는 진입문턱도 낮으면서 향후 자동차 산업의 발전토대가 될 수 있는데도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멸시했습니다.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
한국 고속도로에 125cc 이상의 이륜차가 달리는 그 날까지 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붙어 달랑거리는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와 전국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에 걸린 이륜차 금지 표지판에 대고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전국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이륜차 금지 표지판을 떼서 자전거도로 진출입부에만 달아도 자원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이륜차를 막아야 하는 도로는 모두가 빠르게 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모두가 느리게 가는 자전거도로다. 이제 우리의 구호는 배기량만 250cc가 넘는 이륜차가 고속도로 하나 못 들어가는 나라라면 망해도 싸다로 한다. 이건 그냥 이륜차가 고속도로 들어가네 하는 문제가 아니다. 1972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고율 주먹구구로 대충 막아 때운 것이 그만 1992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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