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보도주행의 위법성과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보행의 위법성 정리
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의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로 분류된다. 모든 차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차마에서 제외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 제13조의2제4항에 열거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단지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보도로 비키라고 압박을 주는 행위가 바로 동법 제46조의3에서 정의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의 경우는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2. 자전거는 차도 이외에도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와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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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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