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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전거도로는 그 형태가 보도(인도)처럼 보여도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의한 별도의 도로로서 동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보도와는 다른 도로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보도(인도)가 아닙니다.

1.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차로와 보행차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도로로서 위와 같은 표지판 내지 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

2.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차로와 보행차로가 분리되어 있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도로표지나 안전지대로 분리된 구역으로 각각 다니는 도로로서 위와 같은 표지판 내지 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표시가 되어있는 형태의 도로가 바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해당 도로의 왼쪽 편은 자전거 전용으로 사람이 걸어서는 안 되고(진로방해, 지시위반), 오른쪽 편은 도보 전용으로 자전거가 달려서는 안 되며(보도침범) 위반 시 각각 범칙금 3만 원에 처해집니다.

도로표지가 반대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로서 보행자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금지(통행방해, 진로위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진입 시 범칙금 3만 원에 처해지며 이 구간에서 사고 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30%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넓은 화단이나 큰 교통섬을 두고 바로 옆쪽에 보도(인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자전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걸어다니는 경우는 없으며 만일 있더라도 끝이 안 좋은 것을 기억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종류와 보행자 통행 가능여부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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