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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표지판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반대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는 왼쪽이 자전거도로, 오른쪽이 보행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전거는 왼쪽으로만, 보행자는 오른쪽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위반 시 둘 다 각각 범칙금 3만 원 부과대상입니다.

툭하면 노땅네들이 잘 어겨요 씨발.

제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이 방법으로 다니세요!.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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