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반대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는 왼쪽이 자전거도로, 오른쪽이 보행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전거는 왼쪽으로만, 보행자는 오른쪽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위반 시 둘 다 각각 범칙금 3만 원 부과대상입니다.
툭하면 노땅네들이 잘 어겨요 씨발.
'작문 > 흩어지는 글을 모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러면 꿈에서 만나요 (0) | 2025.01.06 |
---|---|
독일과 한국의 자전거 표지판 비교 (0) | 2025.01.04 |
자전거도로 종류와 보행자 통행 가능여부 정리 (0) | 2024.12.25 |
자전거가 보도로 가야지 왜 차도에 있냐고 하는 분들께 (1) | 2024.12.09 |
알못이 적는 제당법 (0) | 2024.12.04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