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이상한 것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자전거보행자겸용"인도"라는 해괴한 소리를 듣는데, 그딴 거 없어요.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면 모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와 동법 같은조제10호에 의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각각 다른 도로로 분류되는데 겸용인도는 뭔 개소리예요. 역전 앞임?게다가 보도는 도로의 부분 취급인데요?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따로 정의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인도겸용이란 얘기도 개소리가 됩니다. 너희 편하자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자전거도로가 인도겸용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도 인도겸용이란 소리가 되는데 그거 맞나요?같이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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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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