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전거도로는 그 형태가 보도(인도)처럼 보여도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의한 별도의 도로로서 동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보도와는 다른 도로입니다.따라서 자전거도로는 보도(인도)가 아닙니다.1.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차로와 보행차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도로로서 위와 같은 표지판 내지 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2.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차로와 보행차로가 분리되어 있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도로표지나 안전지대로 분리된 구역으로 각각 다니는 도로로서 위와 같은 표지판 내지 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이런 도로표시가 되어있는 형태의 도로가 바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해당 도로의 왼쪽 편은 자전거 전용으로 사람이 걸어서는 안 되고(진로방해, 지시위..
도로에서 자전거 타도 됩니다. 말도 타도 돼요. 전동 킥보드도 타도 되고 오토바이도 타고 자동차도 타세요. 당연한 얘기를 희떠운 소리로 듣고 보도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보도블럭이 깔린 보도로 자전거가 올라오면 오토바이가 보도로 올라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차는 도로로 가는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4에 따라 차마 중에서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한테 차들 가는데 방해되거나 네가 다치니 보도로 가라고 위법을 종용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자전거의 보도주행 아니, 자전거의 보도침범은 범칙금 3만 원에 처해지는 범죄예요.
사탕무 100kg을 갈아서 즙만 짜내서 석회나 이산화탄소로 앙금을 가라앉혀 거른 다음에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졸인 뒤, 원심분리 하면 아래로는 당밀이 튀어나오고 위로는 젖은 흰 설탕 부스러기가 남습니다. 수율은 40% 언저리입니다.사탕무 말고도 단수수나 사탕수수로도 설탕을 만들 수 있고 즙을 짜서 석회로 앙금을 가라앉히고 거른 뒤에 졸여서 원심분리 한다는 것이 설탕 제조의 핵심입니다. 설탕을 말리면서 당밀을 첨가해가며 열을 가하면 삼온당(황설탕)이 됩니다.제당 부산물은 바가스라고 하며 땔감으로도 요긴하고 당밀과 함께 에탄올 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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