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전거도로는 그 형태가 보도(인도)처럼 보여도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의한 별도의 도로로서 동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보도와는 다른 도로입니다.따라서 자전거도로는 보도(인도)가 아닙니다.1.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차로와 보행차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도로로서 위와 같은 표지판 내지 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2.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차로와 보행차로가 분리되어 있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도로표지나 안전지대로 분리된 구역으로 각각 다니는 도로로서 위와 같은 표지판 내지 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이런 도로표시가 되어있는 형태의 도로가 바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해당 도로의 왼쪽 편은 자전거 전용으로 사람이 걸어서는 안 되고(진로방해, 지시위..
도로에서 자전거 타도 됩니다. 말도 타도 돼요. 전동 킥보드도 타도 되고 오토바이도 타고 자동차도 타세요. 당연한 얘기를 희떠운 소리로 듣고 보도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보도블럭이 깔린 보도로 자전거가 올라오면 오토바이가 보도로 올라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차는 도로로 가는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4에 따라 차마 중에서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한테 차들 가는데 방해되거나 네가 다치니 보도로 가라고 위법을 종용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자전거의 보도주행 아니, 자전거의 보도침범은 범칙금 3만 원에 처해지는 범죄예요.
이거 전체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고 이건 도로교통법 제2조 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에 따라 법적으로 절대 인도가 아닙니다.그리고 사진 속 해당하는 도로의 왼쪽은 자전거구역이고 오른쪽은 보행자구역인데 자전거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통행방해죄) 보행자구역으로 자전거를 몰면(인도침범죄) 각각 범칙금 3만 원 처분대상입니다.제발 노친네들아, 니네 발 편하자고 자전거도로로 계속 처걷지 말고 뒤에 자전거가 오면 보행자구역으로 비키세요.
이륜차고 대형트럭이고 전부 지정차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륜차는 기동성 때문에 타는 면도 있고 승용차에 비해서 시야를 가리거나 제동을 못하거나 가속이 느리거나 하는 일도 없는데 부당하게 하위차로만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반면, 대형트럭은 빨리빨리와 더 많은 이윤만 중시하는 사회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운전자의 저열한 인식이 승용차에 비해서 시야를 가리고 제동과 가속이 느린 화물차는 하위차로로 가야 한다는 당연하고 사고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나는 이 모든 문제가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있고 배달이나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빨리 안 가도 된다고 국가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도덕도 없는 것들아, 당장 사람이 죽는데 내가 빨리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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