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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카 통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부 다 포기하라는 답변이 달리네요. ABS, TPMS, VDC, OBD가 안 달린 자동차는 이제 등록이 전혀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진짜 타고 싶은 차가 있다면 등록해서 공도를 달린다는 것까지 가능해야 맞겠지만 이런 것들이 틀어막히면 이렇게 좌절이 심하던가요.

우선 제가 바라는 올드카는 이 녀석입니다. 시트로엥 2CV로 국내에 세 대 정도가 넘버 달고 다닌다 들었는데 해외에는 리스토어 해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한국에는 정식 수입이 되기도 전에 단종되어 보기 힘들죠. 그리고 현재 법규에 따르면 극강의 깡통이라 어떻게 등록을 할 지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올렸다가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통상황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노면전차가 없고 고속도로에는 이륜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인 소위 올드카는 통관은 가능하나 등록이 불가능하여 공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위주 신호체계가 실정에 맞지 않는데도 적용 중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적신호 우회전이 버젓이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신호 우회전 폐지와 중거리 시내버스를 대체하는 트램의 도입 외에도 한국 도로교통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올드카 등록에 관한 특례'의 신설입니다. 하기사, 1990년대 이전 차량이 에어백이나 ABS나 TPMS니 OBD니 달려있을 턱이 없으니 그냥 배기가스 기준만 통과하면 차량 등록이 되도록 올드카의 차량 등록 및 공도주행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구형 차량의 통관과 등록이 가능하며 올드카 전용 번호판을 발급, 해당 차량의 제조연도에 맞는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현재의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며 환경보전지대의 운행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올드카의 차량 검사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인용하지 않아서 1970년대 차량을 통관하여 등록하려면 민원을 작성하는 연도 기준으로 2019년의 차량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도로폭과 도로의 총 연장 및 대중교통 기여도가 미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신호 시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자동차가 가야하니 보행자는 다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법규로서 적신호 우회전 시에 일단정지는 일단 자동차가 보행자보다 빠르다는 상식과 험악한 운전문화를 보아하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예 적신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신호를 모든 방향으로의 통행허용 신호로 바꿔야 합니다.

저의 관철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져 좀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협조하십시오."

역시 국민신문고에 올릴 글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올드카에 대한 관심을 대체연료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운이 좋아서 올드카를 소유하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그 운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