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11-0000905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www.epeople.go.kr자동차전용도로 관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11-0000906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www.epeople.go.kr
이륜차고 대형트럭이고 전부 지정차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륜차는 기동성 때문에 타는 면도 있고 승용차에 비해서 시야를 가리거나 제동을 못하거나 가속이 느리거나 하는 일도 없는데 부당하게 하위차로만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반면, 대형트럭은 빨리빨리와 더 많은 이윤만 중시하는 사회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운전자의 저열한 인식이 승용차에 비해서 시야를 가리고 제동과 가속이 느린 화물차는 하위차로로 가야 한다는 당연하고 사고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나는 이 모든 문제가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있고 배달이나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빨리 안 가도 된다고 국가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도덕도 없는 것들아, 당장 사람이 죽는데 내가 빨리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게..
총 면적 1,210.5㎢ 정도의 작은 섬나라에 철도와 도로망이 잘 되어있고 관광원예를 기초로 합성석유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면 유토피아려나. 그리고 주요 교통수단이 자전거를 위시한 이륜차라서 자동차보다 취급이 더 좋다면 현실과는 너무 반대인데? 거기에다 조심스럽고 부끄러워 하는 국민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나라는 현실과 다르다고 느끼고 도망치려 한다면 더더욱 신비하겠지. 마치 그게 봄 가을만 있는 것 같이 일 년내내 서늘하고 시원한 기후 탓이라면 더더욱.
서늘한 기후의 섬이에요. 그리고 동네는 노면전차로 이어져서 웬만하면 차를 몰 이유는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디를 가나 싱싱한 꽃과 모종이 있고 오늘도 합성석유에 대해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향합니다. 그냥 꽃과 과일을 사가면 좋을텐데 하면서 오늘도 외출을 하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따라 자동차와 노면전차들과 함께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하유섬의 축복과 모두가 상냥한 마법이 기다려요. 오늘의 저녁밥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직한 헬멧과 신호등, 그리고 오늘도 가격은 변하지 않은 주유소의 가격표를 보면서 시장으로 향합니다. 들어가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면서 고기와 허브뭉치, 양념을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느 곳은 덥고 여유를 잃어..
예전에 어떤 마을에는 푸른 요정이라고 불리던 새하얀 소년이 살았어. 마음씨가 우울하지만 순수한 아이였는데, 하필 요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 아이가 무언가 간절히 하고자 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다 이루어졌거든.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 아이는 제멋대로 굴면서 아집에 빠지기 시작했지. 운이 좋은 체질도 사실은 주변의 이해와 자신의 지론이 들어간 결과라는 것을 잊고 마음대로 굴다가 모두에게 버림받고 숲으로 쫓겨났지. 하지만 어느순간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는데 계기가 웃겨. 숲에서 방황하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택시기사가 그렇게 살면 굶어죽지 않겠느냐고 도제식으로 운전을 가르쳐 줬거든. 아이는 곧 운전면허를 땄고 그렇게 자기 딴에는 안..
하유에 입국하면 관광객들은 놀란다. 의외로 산업이 합성석유와 원예에 붙잡혀 있는 나라치고는 잘 사는 모양새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수줍어하면서 강하게 거절하며 법칙이 많아 깨면 요정이 노여워한다고 한다. 하지만 하유에 살려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해야 한다. 엄연한 유권자인 요정이 살고 있어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연기관을 사용하면 돌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숲으로 된 동네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자신들을 통제하고야 마는 군대는 이 섬에서 없는 것이 낫다며 서로에게 폭력을 선사해서 군대 창설이나 주둔을 없던 일로 만든 일이 그렇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져주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유지하며 순진하게 사는 것이 하유의 국민성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그저 자기네들을 위해 연기해주는 것이라 생각..
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의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로 분류된다. 모든 차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차마에서 제외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 제13조의2제4항에 열거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단지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보도로 비키라고 압박을 주는 행위가 바로 동법 제46조의3에서 정의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의 경우는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2. 자전거는 차도 이외에도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와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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